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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애플의 블루투스 페어링 특허 소송에서 애플 측을 지지했습니다.

연방 회로법원은 디바이스 및 사용자 페어링과 관련된 특허 침해 사항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2020년부터 하드웨어 공급업체 One-E-Way와 특허 소송을 벌여왔으며, 애플과 비츠 기기가 일부 블루투스 관련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최신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 측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개인 감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선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에 관한 두 개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일부로, 송신기는 사용자를 위해 “고유한 사용자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생성기를 사용하며 이 코드는 페어링에 사용됩니다.

초기 소송에서 One-E-Way와 애플 모두 “고유한 사용자 코드”가 “기기의 하나의 사용자와 특정하게 연결된 고정 코드(비트 시퀀스)”라고 동의했습니다. 애플의 블루투스 시스템은 블루투스와 연결하기 위해 고유한 코드를 사용하지만, 이 코드는 블루투스 ‘기기’에만 고유한 코드이며 ‘사용자’에게는 고유한 코드는 아닙니다.

이러한 예로, 애플의 주장이 지역 법원을 설득하고 침해 없음으로 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One-E-Way는 여전히 “고유한 사용자 코드”가 애플의 블루투스 제품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블루투스 주소 코드가 기기와 관련된 코드이면서도 동시에 해당 코드가 사용자에게도 기기 사용을 통해 여전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One-E-Way는 블루투스를 통해 기기와 페어링하는 것이 특정 사용자와 페어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기기가 단일 사용자에게 제한되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감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허 주장은 코드가 “하나의 사용자”와 기기와 관련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기가 어떤 사용자와 연결되었더라도 블루투스 주소 코드는 근본적으로 기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연방 법원은 특허서에 적혀있는 “plain and ordinary meaning of the agreed-upon construction”의 의미가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특허 명세서를 읽어보고 발명의 목적을 설명할 때 “사용자”와 “기기”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특허는 또한 일관되게 “사용자”와 “기기”를 서로 다른 개체로 언급했는데, 이는 애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기기의 하나의 사용자’는 기기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며, 결과적으로 애플의 측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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